국민연금 10년 미만이면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까?

국민연금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9년쯤 된다면 “1년만 더 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매달 들어올 생활비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가입기간부터 늘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60세가 됐다고 반드시 일시금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이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우는 시점과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기간·수급연령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 확인할 사항을 안내

먼저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연수로 기억하기보다 공단에서 확인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이 108개월이라면 120개월까지 12개월이 부족합니다. “직장생활을 9년 정도 했다”는 기억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가입내역에서 실제 인정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에서 확인한 가입기간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
9년 = 108개월12개월
9년 6개월 = 114개월6개월
9년 11개월 = 119개월1개월

위 표는 부족한 개월 수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각 기간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는 나이와 가입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몇 년 가입했나요?”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노령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내역에 공백이 보인다면 그 기간의 상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후 추납 가능 여부를 상담할 때 필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서 확인한 인정 개월 수를 받아두세요. 같은 60세라도 119개월을 채운 사람과 84개월을 채운 사람의 준비는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할 수 있고, 가입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5세 전까지 신청’이라는 말은 신청한 날부터 누구나 5년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남은 시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기 전에 공단에 “제 나이에서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라고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간이 같아도 현재 나이에 따라 확인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 방향을 잡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자격을 판정한 표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내용
60세에 인정기간 108개월부족한 12개월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는지와 그 비용
60세에 인정기간 119개월정확히 어느 달 보험료까지 납부하면 120개월이 되는지
65세까지 약 6개월 남았는데 인정기간이 84개월부족한 36개월을 앞으로의 월별 납부만으로 채우기 어려우므로 추납 대상 기간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더 낼 의사가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한 36개월분을 한 번에 송금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단에서 가능한 방법과 인정 시점을 안내받으세요.


추가 보험료와 연금 수령 시점 확인을 위한 계산기와 달력 일러스트

9년 낸 사람이 1년 더 납부하면 얼마가 필요할까?

금액을 계산할 때는 내 보험료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금액으로, 가입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단계적 인상 일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가입자의 절반 부담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다음은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 1966년생으로 2026년에 60세가 된 사람
  • 현재 인정 가입기간은 108개월
  •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12개월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보험료 부과대상월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기간 동안 2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 별도 지원이나 감액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가정
보험료 부과대상월계산월 보험료개월 수기간별 합계
2026년 10~12월200만원 × 9.5%19만원3개월57만원
2027년 1~9월200만원 × 10%20만원9개월180만원
합계12개월237만원

이 조건에서는 추가 보험료가 총 237만원입니다. 12개월이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면 기존 108개월과 합쳐 120개월이 됩니다.

표의 날짜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짜가 아니라 어느 달에 해당하는 보험료인지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나 가입 시작 시점이 달라지면 실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200만원 역시 누구나 똑같이 적용받는 기준금액은 아닙니다.

올해의 월 보험료 19만원에 12를 곱하면 228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2027년 보험료 9개월분을 포함하므로 실제 가정에 맞춘 합계는 237만원입니다. 이처럼 납부 계획이 해를 넘기면 올해 월 보험료만으로 총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다르면 부담도 달라집니다

같은 12개월을 채워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필요한 돈이 달라집니다. 위와 동일하게 2026년분 3개월과 2027년분 9개월을 납부하고, 그동안 기준소득월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한 기준소득월액2026년 월 보험료2027년 월 보험료12개월 합계
150만원14만2,500원15만원177만7,500원
200만원19만원20만원237만원
300만원28만5,000원30만원355만5,000원

이 표는 보험료 차이를 보여주는 계산 예시이며 자유롭게 고르는 요금제가 아닙니다.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한 다음, 그 보험료를 필요한 기간 동안 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 달 생활비에서 20만원이 빠져나가도 괜찮은 사람과, 당장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사람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의지만큼 실제 생활비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도 중요합니다.


10년을 채워도 곧바로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1966년생이 2027년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반 노령연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1966년생은 64세가 되는 2030년이 일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해입니다. 실제 지급 시작 월은 생년월일과 수급요건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별도의 요건과 감액이 적용되므로 위 표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안내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추가 보험료만 적지 말고,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용할 돈도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사례를 달력에 적는다면 ‘2027년 9월분까지 12개월을 모두 납부하면 가입기간 요건 충족’과 ‘2030년에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사이의 생활비는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도 “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에 그치지 말고 “제 생년월일과 납부 계획으로는 몇 년 몇 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까지 물어보세요. 가입기간을 채우는 일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분리해서 확인하면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추가 보험료와 연금 수령 시점 확인을 위한 계산기와 달력 일러스트

반환일시금은 받기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해당 요건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연령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서 쓰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각자의 금액과 생활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 내용을 같은 메모에 적어보세요.

비교 항목확인할 내용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내 반환일시금 예상액과 현재 필요한 생활비
가입기간을 채울 경우앞으로 낼 총보험료와 납부 가능한 기간
연금을 받을 경우추가 납부를 반영한 예상 월연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보험료를 내는 동안과 연금 개시 전의 자금 여유

앞의 237만원 사례만 보고 “몇 개월만 연금을 받으면 본전”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할 때는 지금 받을 수 있었던 반환일시금도 비교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연금액은 임의로 정하지 말고 본인의 가입 이력을 반영해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비교하는 금액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공단에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이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을 가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는 12개월 추가 납부가 반영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가정으로 계산한 두 숫자를 놓고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당장 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적어보세요. 반대로 생활비에 여유가 있고 정기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면,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의 예상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연금이 항상 유리하다’거나 ‘일시금이 무조건 낫다’는 말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연금 수령 후의 생활비까지 살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확인사항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도 있을까?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도 확인할 만합니다. 다만 모든 공백을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등 인정되는 대상 기간이 있고, 신청 당시 가입 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며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추납은 요건에 맞는 과거 기간을 추가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도 추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두 제도를 상담할 때는 질문을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앞으로 매달 납부해서 몇 개월을 더 채울 수 있나요?
  • 추납: 제 과거 기록 중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있나요?

가령 12개월이 부족한 사람에게 공단이 인정한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앞으로 12개월을 납부하는 계획과 추납을 활용하는 계획을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가입기간 인정 시점이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두 방법으로 계산한 견적과 처리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은 일시납 외에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나이와 연금 청구 계획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월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언제 납부를 마치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은 위 공단 추후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상담하면 됩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추납 비용과 신청 전 확인사항에서 비용 계산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공단에 상담할 때는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10년 미만이라면 상담 전에 아래 질문을 메모해 두세요. 제도 이름만 물어보는 것보다 본인의 선택에 필요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1. 현재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정확히 몇 개월인가요?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제 나이와 이력에서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가능 기간과 추납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그 방법으로 채우려면 총 얼마를 내야 하나요? 월 보험료뿐 아니라 연도 변경에 따른 금액 차이도 물어봅니다.
  4. 채운 뒤에는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 납부를 반영한 예상 연금액과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함께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방문·우편·팩스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화, 공단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앞서 연결한 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를 참고하세요.

상담을 마쳤다면 신청과 납부 일정을 정리하세요

첫째, 안내받은 숫자를 한 곳에 적습니다. 현재 인정 개월 수, 부족한 개월 수, 월 보험료, 총예상보험료, 예상 연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을 같은 메모에 기록하세요. 서로 다른 상담에서 받은 숫자라면 계산 조건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둘째, 선택한 방법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상담만 했다고 가입 신청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하므로 접수·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보험료가 어느 달분인지와 납부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셋째, 첫 납부 뒤에는 금액과 반영 상태를 살펴봅니다. 안내받은 금액과 고지 금액이 다르면 기준소득월액이나 부과대상월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체 내역만으로 가입기간을 추정하지 말고, 공단 가입내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목표 기간을 채운 시점에 다시 상담합니다. 120개월 충족 여부와 이후 납부 계획, 연금 청구 시점을 확인하세요. 일정표에 예상 완료일을 표시해 두면 몇 달을 더 내야 하는지 계속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담 전 질문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와 전화기 일러스트

신청 전에 자주 헷갈리는 질문

60세가 되면 통장에 일시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나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요건과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일시금 청구 안내인지, 가입기간을 더 채우는 선택도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부족한 개월 수가 빨리 채워지나요?

앞으로 한 달씩 납부해 기간을 늘리는 계획에서는 월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 보험료가 크다고 납부 한 달을 여러 달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보험료 비교표에서도 150만원·200만원·300만원 기준 사례의 기간은 모두 같은 12개월입니다. 과거 기간을 추가하는 추납은 별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을 채우면 모두 같은 연금액을 받나요?

10년은 최소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이 글의 보험료 계산만으로 본인의 월연금액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10년을 채웠을 때 얼마인가요?”라고 물을 때는 자신의 과거 가입 이력과 앞으로 낼 보험료를 반영한 예상액을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의 수령액을 생활비 계획에 그대로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생각을 바꿔도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룬 60세 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은 이미 받으면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 등 다른 사유로 받은 반환일시금의 반납 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공단 안내에서도 지급 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 전에 본인의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우선 ‘부족한 12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 기간과 실제 비용,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 결정하면 지금의 생활비와 앞으로의 노후자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계산 사례는 가상의 조건이며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보험료·연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