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을 해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결국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회사를 나온 상태라면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회사를 나온 뒤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결국 돈입니다.
“월급이 300만원 정도였는데, 실업급여는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라면 월급 300만원의 60%인 180만원 정도를 받는 것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을 확인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먼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후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먼저 2026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반대로 최종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이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 구분 | 2026년 기준 |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 68,100원 |
| 8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 66,048원 |
여기서 의외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가 꽤 나는 사람이라도 실제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월급 300만원과 400만원을 비교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얼마를 받을까?
이번에는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가정했습니다.
- 퇴직 전 월급 300만원
-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 수령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만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이라고 가정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별도의 상여금이나 추가수당 등은 제외
- 2026년 이직자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고 가정하면,
9,000,000원 ÷ 92일 ≈ 97,826원
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60% 수준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급금액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97,826원 × 60% ≈ 58,696원 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한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58,696원이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이 단순 사례에서는 58,696원이 아니라 66,048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월급 300만원의 60%인 180만원만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66,048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
하루 66,048원을 30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6,048원 × 30일 = 1,981,440원 입니다.
금액만 보면 약 198만원입니다.
처음 생각했던 180만원보다 오히려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 300만원의 평균임금 60%를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회사 월급처럼 매달 정확히 198만1,440원씩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실업인정 대상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 198만원은 하루 지급액을 30일로 환산해 이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은 일부 구간에서 지급일수가 늘어나 최대 27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을 받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총 얼마를 받을까?
앞서 계산한 1일 66,048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봤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액 |
|---|---|
| 120일 | 7,925,760원 |
| 150일 | 9,907,200원 |
| 180일 | 11,888,640원 |
| 210일 | 13,870,080원 |
| 240일 | 15,851,520원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따라서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약 991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볼 때는
“한 달에 얼마 받지?” 만 보는 것보다
“나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지?” 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훨씬 많을까?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과 400만원은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실업급여도 그만큼 차이가 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올라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68,100원을 넘어간다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앞서 월급 300만원 사례에서는 하루 66,048원이었고,
상한액이 적용되는 사람은 하루 68,100원입니다.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월급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구직급여 하루 금액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부분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퇴사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금액 계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동일한 기본 수급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퇴사사유 역시 중요합니다.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인 이직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따라서 퇴사사유가 애매하다면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80일’이면 그냥 6개월 근무한 걸까?
이 부분은 실제 신청할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입사 후 달력으로 180일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이런 의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그래서“6개월 근무했으니 무조건 180일을 넘었겠지.”
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주휴일, 무급일, 근무형태 등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될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해당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격 상실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시 가입한 경우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의 공백인 경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보고 180일이나 전체 가입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전 직장 고용보험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전에 확인할 5가지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계산기부터 여러 번 돌리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사사유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사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단순 근무개월이 아니라 실제 180일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퇴직 전 평균임금입니다.
월급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실제 구직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앞에서 사용한 66,048원은 8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 6시간 근로자는 49,536원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마지막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계산은 예상금액을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최종 수급자격은 개인의 실제 근무이력과 퇴사사유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9월 실업급여 개편 발표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새로운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정액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발표 내용을 오늘 당장 적용되는 계산법과 섞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인 120~270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고, 후속 제도개편 절차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9월 2일 현재 확인되는 시행기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결국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받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최근 3개월 급여가 각각 300만원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92일로 가정하며, 하루 8시간을 근무한 2026년 이직자라는 단순 사례에서는 평균임금의 60%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하루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원입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150일이 적용된다면,
총 예상금액은 약 990만7천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업급여는 월급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 → 피보험단위기간 → 평균임금 → 소정근로시간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순서로 확인해야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아직 계산하지 않았다면 Money Check Note의 퇴직금 계산 글도 함께 확인해보면 퇴사 이후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고용노동부 및 현행 고용보험 관련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