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지는 건 퇴직금을 계산한 바로 다음입니다.
“퇴직금이 1,500만원 정도라면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퇴직금에도 6%나 15% 같은 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퇴직금 1,500만원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면 꽤 큰 금액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을 하나씩 따라가 보니 실제 구조는 달랐습니다.
퇴직금에는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공제가 먼저 들어가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월급처럼 전체 금액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잡한 세법 용어부터 설명하기보다는,
퇴직금 1,500만원
근속기간 5년
이라는 상황을 놓고 실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1,500만원에 6%를 바로 곱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헷갈렸던 부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 1,5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소득세율이 6%라면,
1,500만원 × 6% = 90만원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구조를 보면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다면 먼저 제외한 뒤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이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다음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처음 보면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숫자를 넣으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5년 근무했다면 먼저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속연수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년) × 200만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년) × 300만원 |
국세청과 현행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제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는 근속연수 5년이므로,
100만원 × 5년 =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은 없다고 단순화하면,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6%를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남은 1,000만원을 다시 ‘환산급여’로 바꿉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와 꽤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환산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이번 사례에 그대로 넣어보면,
1,000만원 × 12 ÷ 5년 = 2,400만원
따라서 환산급여는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400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2,400만원에서는 1,76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현재 환산급여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금액의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금액의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금액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금액의 35% |
우리 사례의 환산급여는 2,400만원이므로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하면,
800만원 + (2,4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960만원
= 1,76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2,400만원 – 1,760만원 = 64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퇴직소득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이 1,500만원이었는데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640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640만원에 6%를 적용하면 끝일까?
현재 기본세율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구간입니다. 국세청
따라서,
640만원 × 6% = 38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384,000원도 최종 퇴직소득세는 아닙니다.
퇴직소득에서는 이 금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384,000원 ÷ 12 × 5년
= 160,000원입니다.
즉, 이번에 설정한 조건에서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는 16만원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식 계산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뒤 ÷12 × 근속연수로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금은 약 17만6천원
퇴직소득세가 160,000원으로 계산됐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단순 계산에서는 소득세의 10%인
16,000원을 지방소득세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상 세금 합계는
퇴직소득세 160,000원
- 지방소득세 16,000원
= 176,000원
이렇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항목 | 금액 |
|---|---|
| 퇴직급여 | 15,000,000원 |
| 근속연수 | 5년 |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 환산급여 | 24,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17,600,000원 |
| 과세표준 | 6,400,000원 |
| 퇴직소득세 | 160,000원 |
| 지방소득세 | 16,000원 |
| 세금 합계 | 176,000원 |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1,500만원에서 세금 17만6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약 1,482만4천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곧바로 “퇴직할 때 내 일반 통장에 들어오는 확정 실수령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의 퇴직소득 내역과 과거 중간정산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급여가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된다면 세금을 내는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IRP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퇴직급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바로 내는 대신, 연금계좌에서 실제 돈을 수령할 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퇴직소득 관련 서식과 안내에서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입금해 퇴직소득세를 당장 징수하지 않는 이연퇴직소득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그래서 퇴직금 세금을 알아볼 때는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퇴직금에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 세금을 언제 내게 되는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바로 꺼내는 것과 오랫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도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낮아진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이연퇴직소득세의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구간에는 7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여기까지 같이 확인하고 나니 퇴직금에서는
“세금이 얼마 나오지?”
만큼이나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지?”
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받을지, 퇴직 후 필요한 자금 때문에 인출할지는 사람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P에서 퇴직금을 바로 꺼냈을 때와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별도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같은 1,500만원을 받아도 근속기간이 다르면 세금은 달라집니다
이번 계산을 하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퇴직소득세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1,500만원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한 사람은 5년을 근무했고 다른 사람은 10년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부터 달라집니다.
현행 공제구조에서는 5년 이하까지 연 100만원을 적용하고, 5년을 넘어서면 다음 구간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퇴직금 1,500만원이면 세금 얼마예요?”
라고 검색해서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을 그대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는 최소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여러 퇴직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계산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전에 어떤 금액부터 확인해야 할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세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에 입력할 금액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고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산정한 세전 퇴직금입니다.
이 글에서 사용한 퇴직금 1,500만원은 세금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한 가정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5년 근무하면 누구나 퇴직금 1,5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자체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에서 계산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세전 퇴직금을 확인한 다음 근속연수와 비과세 퇴직소득 등 세금 계산에 필요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급여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세금부터 계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계산식 자체보다 확인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정확한 근속기간을 확인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계산된 세액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IRP로 퇴직급여를 받는다면 그 돈을 바로 사용할 것인지,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도 따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작성한 월급 300만원·5년 근무 퇴직금 계산 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예상 퇴직금이 이미 나왔다면 이번 글의 계산과 비교해보면 왜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안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500만원의 퇴직금, 이번 계산에서 세금은 약 17만6천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1,5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속연수 5년이라는 조건으로 국세청의 현행 계산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퇴직소득세 16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6,000원을 더해
총 176,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에서는 퇴직금 액수뿐 아니라 근속기간, 비과세 퇴직소득, 과거 퇴직소득 내역과 중간정산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세금 액수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확인했다면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세금이 얼마지?”에서 끝내기보다,
“나는 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까지 이어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