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해보니|월급 300만원·5년 근무하면 얼마 받을까?

퇴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연차보다 먼저 계산해보게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5년을 일했다면 얼핏 계산하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300만원 × 5년 = 1,500만원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직접 열어보니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끝나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단순한 조건을 하나 정해놓고,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서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월급이 얼마인가보다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나오는 계산식도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리고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 번 계산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이라고 해서 항상 90일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도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5년 근무한 경우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이번 예시는 월 세전 임금 3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하며,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209시간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900만원, 총일수는 92일이며, 별도로 반영할 상여금·연차수당이나 산정 제외기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재직일수는 계산 편의를 위해 1,825일로 잡았습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로 약 97,826원입니다. 이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약 1,467만원이지만, 아직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전의 중간 결과입니다.

같은 조건의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약 114,833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 (1,825일 ÷ 365일) ≈ 17,224,880원

따라서 위 가정에서 세전 퇴직금은 약 1,722만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인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과 근로시간, 실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 계산에서는 소수점을 유지하고 마지막 결과를 반올림했습니다.


근속기간만 바꿔보면 어느 정도일까?

같은 조건을 그대로 두고 근속기간만 바꿔봤습니다.

재직일수단순 환산 기간예상 세전 퇴직금
365일1년약 344만원
1,095일3년약 1,033만원
1,825일5년약 1,722만원
3,650일10년약 3,445만원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월 300만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별도 상여금과 반영할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를 계산하면서 한 가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퇴직금까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 퇴직 전 3개월이 중요할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간별로 나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기타수당도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임금이 바뀌었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었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전부 합산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나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계산을 한다면 통장 입금내역보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지 않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하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이나 정기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계속된 관행 등에 따라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도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3/12 = 100만원 을 평균임금 계산에 추가합니다.

다만 이름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름보다 어떤 조건으로 지급됐는가입니다.


연차수당도 전부 퇴직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상여금보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 사례를 다시 확인해보니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이미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남은 연차가 10개니까 그 수당도 전부 퇴직금 계산에 더하면 되겠네.” 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연차는 개수보다 언제 발생했고 언제 지급사유가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확인 항목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계산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다면 끝난 것 같지만 하나가 더 남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법제처 해석에서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도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했다고 바로 끝내기보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단계까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기준이 꽤 명확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금액을 계산했다면 지급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회사에서 단순히

“조금 있다가 줄게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예정일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실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즉 IRP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을 준비한다면 퇴직금 액수만 계산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 IRP 계좌 제출을 요구하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걸 미리 모르고 있다가 퇴사 직전에 IRP 계좌를 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1,500만원이면 실제로 1,500만원이 들어오는 걸까?

여기서는 세전 퇴직금과 실제 수령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예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한 최종 실수령액 계산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액 – 퇴직소득세 = 무조건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RP로 받은 뒤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는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별도의 계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억지로 모두 다루기보다는 퇴직금 계산과 세금 계산을 분리해서 보는 편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는 게 편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보니 퇴직금은 공식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확인 순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부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확인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이름만 보지 않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인지 확인하고, 연차수당도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 같은 내용을 넣어서 직접 계산한 값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히

“월급 300만원이니까 퇴직금은 1년에 300만원.”

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정확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월급 300만원에 5년을 근무했다면 단순 사례에서는 약 1,467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산정기간 일수,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금액 하나만 보는 것보다 그 숫자가 어떤 항목을 넣어서 나온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퇴직 전 퇴직금 계산 확인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