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 임대료와 인건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까지 받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장사가 잘되지 않았는데 왜 이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근 매출이 줄었다고 고지금액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9월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앞둔 개인 일반과세자를 중심으로, 신고 가능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 10월 예정고지 금액은 왜 최근 매출과 다를까?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사업자의 최근 3개월 실적을 모두 계산해 보내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이번 과세기간에 낼 세금 일부를 먼저 걷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의 기본적인 비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기간 |
|---|---|
| 예정고지 산정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예를 들어, 예정고지 산정에 사용하는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예정고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50% = 150만원
7~9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예정고지는 먼저 상반기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실적을 반영하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산정에는 공제·경감과 수정신고 등도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7월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예정고지 기준이 되는 상반기 납부세액을 확인할 때는 7월에 실제로 송금한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가령 상반기 전체 납부세액이 300만원이고, 4월 예정고지로 100만원을 미리 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면 7월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내는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월 예정고지를 단순히 ‘7월에 낸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예시의 기준은 상반기 전체 납부세액 300만원이므로 예정고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상반기 신고서와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화면에서 기준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업실적 악화에 따른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7~9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비교 기준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금액입니다. 통장 입금액이나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끼리, 납부세액은 납부세액끼리 비교해 어느 한쪽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3분의 1 미만’은 같은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라면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000만원 ÷ 3 = 2,000만원
7~9월 공급가액이 1,800만원이라면 2,000만원보다 적으므로 공급가액 조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정확히 2,000만원이라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납부세액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7~9월 3개월 합계와 1~6월 6개월 합계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양쪽을 월평균으로 바꿔 비교하거나, 예정고지 산정 비율인 50%를 신고 가능 조건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예정고지 150만원, 실제 납부세액 60만원이라면?
다음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모든 매출에 일반 세율 10%가 적용되고, 별도의 세액공제·가산세·수정신고 등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가상 사업자의 금액 |
|---|---|
| 상반기 공급가액 | 6,000만원 |
| 상반기 비교 기준 납부세액 | 300만원 |
| 10월 예정고지 금액 | 150만원 |
| 7~9월 공급가액 | 1,800만원 |
| 7~9월 매출세액 | 180만원 |
| 7~9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120만원 |
| 7~9월 계산된 납부세액 | 60만원 |
먼저 공급가액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반기 6,000만원 ÷ 3 = 2,000만원
7~9월 공급가액 1,800만원 < 2,000만원
다음으로 납부세액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반기 300만원 ÷ 3 = 100만원
7~9월 납부세액 60만원 < 100만원
이 사례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두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금액 150만원 대신 실제 신고한 납부세액 6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예정고지·예정신고 안내
두 방식의 10월 납부액 차이는 90만원입니다.
150만원 − 60만원 = 90만원
다만 이 금액을 바로 ‘90만원 절세’라고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세금을 미리 내는 금액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후 확정신고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의 10%가 곧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매출세액은 180만원이지만, 납부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120만원을 차감한 6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출만 보고 납부세액 조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조정 항목도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계산 안내

4. 조건에 걸치는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상반기 공급가액이 6,000만원, 비교 기준 납부세액이 300만원인 사업자를 계속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공급가액 2,000만원, 납부세액 100만원입니다.
| 7~9월 공급가액 | 7~9월 납부세액 | 사업 부진에 따른 금액 기준 판단 |
|---|---|---|
| 1,800만원 | 60만원 | 두 기준 모두 충족 |
| 2,000만원 | 100만원 | 두 기준 모두 ‘미만’이 아니므로 미충족 |
| 2,400만원 | 80만원 | 납부세액 기준 충족 |
| 2,400만원 | 120만원 | 두 기준 모두 미충족 |
이 표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의 금액 조건만 비교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기환급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는 표는 아닙니다.
매출이 감소했어도 두 금액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보다 신고자료에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10월에 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와 연결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반영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두 방식은 다음 신고에서 반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앞선 가상 사례에서 다른 조정 없이 하반기 전체 세액이 최종적으로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예정고지로 10월에 150만원을 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나머지 5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예정신고로 7~9월분 60만원을 냈다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140만원을 이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두 방식 모두 하반기 총 납부액이 200만원입니다. 차이는 10월에 먼저 내는 금액과 이후 납부하는 금액에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시기에 실제 실적보다 많은 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6.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순서
첫째, 10월 예정고지 대상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금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른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또는 예정고지 세액 조회
또는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 달라졌다면 ‘예정고지’로 메뉴를 검색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조회 안내
참고로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 기준에 따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만원인 경우는 ‘50만원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최종 부가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둘째, 상반기 신고자료와 7~9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반기 신고서에서 공급가액과 비교 기준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7~9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매출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해당 거래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매입 자료도 실제 공제 가능한 세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다면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지, 고지대로 납부할 때와 이번 신고세액이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제출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7~9월 실적을 반영한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고지금액 중 일부만 임의로 납부하는 방식은 예정신고가 아닙니다. 신고서를 작성만 해두는 것도 제출 완료와 다릅니다. 접수증과 신고내용을 확인하세요.
넷째, 신고에 따른 납부와 기존 고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후에는 신고한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의 납부내역과 기존 고지 처리 상태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미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한 뒤 예정신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존 납부액의 처리 방법을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세금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2026년 10월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7~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개별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실제 고지서와 승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당장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예정신고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정신고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본인의 과세유형, 고지금액, 상반기와 7~9월 실적을 준비해 문의하세요.
10월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먼저 상반기 공급가액과 비교 기준 납부세액, 7~9월 실제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나란히 적어보세요. 이 네 가지 금액을 확인해야 고지대로 납부할지, 예정신고를 검토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정보는 Money Check Note 세금·환급 글 모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체크노트 작성·검수 안내
이 글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안내와 예정고지·예정신고 안내, 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의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는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를 참고했으며, 실제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사례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공제·경감, 수정신고, 과세유형 변경, 조기환급 및 개별 기한 연장 등에 따라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전에는 본인의 신고서와 홈택스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작성 및 검수: Money Check Note 운영자